최근 공공기관, 직장, 학교 등에서 성희롱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 되어 보도되고 정부에서도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, 여전히 문제 상황은 지속 되고 있습니다.
또한, 성희롱 문제에 대응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직장 내의 임원이나 교원들이 성희롱의 당사자이기도 하여, 피해자 보호나 가해자 징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허다합니다.
직장 내 성희롱이 법적 규제 대상이 된 이래로 성희롱 행위의 징계 기준 또한 지속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. 성희롱 예방 교육을 비롯하여 공공기관에서의 성희롱 예방을 위한 대책 역시 강화되어왔으나, 집단교육, 사이버 교육 등의 피상적인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어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.
따라서 성희롱 가해자의 상담·교육을 통하여, 자신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,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, 상처, 트라우마, 상처 등의 이해와 공감, 성희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 행동을 스스로 재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이를 위한 대처전략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담·교육의 필요성이 있습니다.